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현실화 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현실화 됐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4.01 18:14
  • 수정 2020.04.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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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한국인노조, “한미동맹 정신 잃었다”
ⓒ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 최응식, 이하 주한미군한국인노조)은 1일 낮 12시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무급휴직 조치를 규탄했다.

지난 17일~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통보한 4월 1일 무급휴직이 현실화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한미동맹 역사 67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인건비 우선 지원을 통한 주한미군 준비태세 유지, 미군과 그 가족들의 보호,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미국 돈의 논리에 무너졌다”며 “동맹국의 국민 생계는 무시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을 요청한 미국의 행동에서 한미동맹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강제무급휴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SOFA 노무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기간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며,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0일이지만, SOFA 노무조항에서는 조정기간을 45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합동위원회 회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기간까지 길다보니 실질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무급휴직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발표를 통해 한국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줄 때다.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부터 해방시키고, 당당한 모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