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작업장을 안전한 일터로”
“승강기 설치 작업장을 안전한 일터로”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4.01 19:45
  • 수정 2020.04.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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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 및 불법하도급 개선 담아

1일 정부가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승강기 산업계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승강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 정착을 통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 ▲안전작업 체계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강기 설치 작업장은 소위 죽음의 일터로 불렸다. 지난 5년 동안(2015~2019년) 승강기 작업장에서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죽음의 외주화’가 꼽혔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하도급을 거칠 때마다 줄어들고 부실공사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보통 대기업인 승강기 제조사는 중소 설치업체와 공동수급 형태로 공사를 따낸다.

하지만 공동수급 안에서 대기업 제조사가 중소 설치업체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법하도급이 사례가 많았다. 재검사비용 부담 전가, 법 규정보다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공정 지연시 임의로 야간 및 휴무일 작업 지시와 추가비용 미지급 등이 만연했다. 이러한 관행이 부실공사와 노동자 산재 및 사망 사고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하도급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으로 불법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현장에 보급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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