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 전국공무원노조 “환영”
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 전국공무원노조 “환영”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4.01 19:47
  • 수정 2020.04.0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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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기대”
전국공무원노조 “진정한 권익 보호는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완성”

소방공무원이 1일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며, 전국공무원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전체 소방공무원 중 약 1.3% 수준이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것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후 47년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지자체별로 소방관 처우와 소방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지자체별 재정여력이나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따라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소방관 처우 뿐 아니라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11년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가직은 조직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1일 환영 논평에서 “소방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소방관 부족 및 열악한 장비 등으로 고통받아왔다. 국가직 전환을 통해 인력과 장비가 효과적으로 지원된다면 순직과 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결집하고, 공무원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부여”하는 게 소방공무원 권익보호의 핵심이라며,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경 이하만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결성된 공무원 단체다.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은 2019년 11월 법률 개정으로 허용됐다.

손병학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부장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해 지자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소방사무가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남아 인건비를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방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소방공무원의 추가적인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방인력 신규 충원 인건비에 사용할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으며, 이는 2022년까지 충원 예정인 현장 인력 2만명 가운데 1만명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