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연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정책 협약 체결
교육단체 연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정책 협약 체결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4.06 18:19
  • 수정 2020.04.0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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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민당-정의당-민중당 참여
72개 교육단체 연대와 협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
72개 교육단체 연대와 협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

72개 교육단체 연대가 4개 정당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참여한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가 4개 정당과 체결한 교육정책 협약에는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가 3월 발표한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정책 협약을 체결한 4개 정당은 민중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등이다(체결한 날짜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주 내로 민생당, 열린민주당과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도 교육정책 협약 제안서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민중당과 정의당은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가 제시한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 전부를 담은 교육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교원의 노동권 강화, 교장 공모제 전면 실시 등은 제외한 10개 항목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협약을 체결한 교육정책 10개는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및 학생 인권법 제정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보장 ▲마을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지방교육재정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전교조 결성에 참여해 해직됐던 교사를 '교육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해달라며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