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배송기사 "과로로 쓰러지는데 배송료는 줄어"
홈플러스 배송기사 "과로로 쓰러지는데 배송료는 줄어"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4.07 16:09
  • 수정 2020.04.0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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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 운송료 개편안은 삭감안"
홈플러스 "오히려 배송기사들에게 유리한 구조"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홈플러스 온라인배송기사 운송료 개악 규탄' 손피켓을 든 마트노동자들의 인증샷이 붙은 빈 의자 100개를 모아놓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홈플러스 온라인배송기사 운송료 개악 규탄' 손피켓을 든 마트노동자들의 인증샷이 붙은 빈 의자 100개를 모아놓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는 가운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했다며 결의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결의대회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홈플러스 온라인배송기사 운송료 개악 규탄' 손피켓을 든 마트노동자들의 인증샷이 붙은 빈 의자 100개를 모아놓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기완, 이하 마트노조)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 모여 "홈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에 지친 배송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사실상 운송료를 삭감했다"며 "홈플러스가 운송료 삭감을 중단하고 배송기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속한 각 운송사들이 지난 3월부터 운송료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가 운송료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배송물량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홈플러스와 계약한 운송사로부터 받는 운송료는 '기본 운송료+인센티브+각종 수당 및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배송기사들은 점포마다 다른 780건, 754건 등 월 단위 기준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다. 기준 건수의 80% 이상이 되면 '기본 운송료+구간별 인센티브'를 받고, 100%가 넘으면 '기본 운송료+구간별 인센티브+건당 추가 인센티브 2,000원'을 받는 구조였다. 월 기준 건수를 넘기지 못해도 인센티브가 붙었던 것이다.

반면 바뀐 개편안에서는 기준 건수 아래로 배송해도 받았던 '구간별 인센티브'가 사라졌다. 다만 한 달 기준건수를 650건으로 고정해 100%를 넘으면 건당 추가 인센티브 2,400원을 주는 형태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경안에 대해 허영호 마트노조 조직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량이 증가해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배송물량이 전년 수준일 경우 임금이 삭감된다"고 비판했다.

이수암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는 '코로나19로 폭증한 주문량에 과로로 쓰러지는 배송노동자 외면하고 배송기사 운송료 삭감하는 홈플러스 규탄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이수암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는 '코로나19로 폭증한 주문량에 과로로 쓰러지는 배송노동자 외면하고 배송기사 운송료 삭감하는 홈플러스 규탄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한편 홈플러스 측은 마트노조가 주장하는 '운송료 삭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배송기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배송건수 기준을 크게 완화(기존 대비 약 15%)해 배송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수령액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시장의 성장세와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배송 건수는 지속 증가세에 있다"며 "실제로 변경된 정산구조를 적용받은 배송기사들이 운송사로부터 받는 운송료는 대부분 기존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