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금지대책위,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사안 즉각 이행하라”
외주화금지대책위,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사안 즉각 이행하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4.07 17:11
  • 수정 2020.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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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호하는 인권위 권고안 … “노동부 사실상 불수용”
4월 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정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4월 7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 ▲위장 도급 및 불법파견 금지 ▲사내하청노동3권 보장 등 3개 부문에서 7개 권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전했다.

당시 인권위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유로 비정규직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파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는 간접고용 형태가 전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제약 및 노동조건 약화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양산됐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29일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일부 수용의 뜻을 내비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인권위는 3월 11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 순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이라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답했다.

대책위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고용노동부의 성의 없는 검토의견과 이행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코로나19를 맞아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제안한 세제 개선, 화관법, 화평법 등 관계법령 유연 적용,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등 요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전폭 수용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하청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청에는 실형을 내리지 않는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노동자다. 참담한 실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한편, 인권위는 2019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금지 범위 확대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 구체화 및 직접고용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산업재해 발생 지도감독 강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례 기준 반영 ▲합리적 이유 없는 불법파견 위반 조사 지연 해결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명시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확대 등 7개 사항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