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성암산업’ 쪼개기 가시화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성암산업’ 쪼개기 가시화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4.07 20:32
  • 수정 2020.04.0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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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산업, ‘작업권 쪼개기 반납’ … 새로운 업체 선정도 완료
노조, “광양시청 앞 대규모 집회 준비”
4월 8일 오전 7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진행된 성암산업노동조합 가두집회 현장. ⓒ 성암산업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성암산업 쪼개기가 가시화됐다. 성암산업노조는 투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암산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원자재 및 완성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업체다. 성암산업 노사는 2019년 임금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지난 3월 20일 성암산업이 포스코에 ‘작업권 반납’ 의사를 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작업권 반납 시, 하청업체 노동자는?

작업권 반납이란 하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 원청에게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작업권 반납이 이뤄지면 원청업체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물색해야 한다. 계약이 끝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후속으로 계약하는 하청업체에게 기존에 보유한 시설 및 장비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전적동의서를 쓰면 새로운 하청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설 및 장비를 쪼개서 매각해야 하는 경우다. 원청업체가 작업권을 분리해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자연히 기존 하청업체는 여러 업체에게 매각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하청업체노동조합은 여러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회사가 분할되기 때문이다.

작업권 쪼개기 반납, 노동조합도 쪼개져

성암산업노동조합이 바로 이런 경우다. 성암산업은 포스코와 5개의 작업권 계약을 맺고 있었고, 3월 31일부로 2개의 작업권을 포스코에 반납했다.

그런데 4월 7일 성암산업이 노조에게 보낸 ‘협력작업 반납일정 후속 조치 공유’ 문건에는 1단계 부분 작업권 반납의 결과로 ‘통합 야드 Straddle Carrier 상하차 작업’은 ㈜광희에, ‘소결Dust 운반 외 Vacuum Dump 운송작업’은 ㈜태운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고 알렸다.

4월 7일 성암산업은 노동조합에 1단계 작업권 반납 결과를 알렸다. 13일 오전 7시까지 전적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며, 4월 30일까지 1단계 작업권 반납을 완료할 것이라고 알렸다. 자료=성암산업노동조합

포스코가 성암산업에서 반납받은 작업권을 '쪼개서' 2개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성암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4월 6일 오후에 사내하청업체인 ㈜광희와 ㈜태운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적동의서를 작성하면 개별 노동자는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존폐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해당 문건에도 전적 동의서에 서명할 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노동조합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성암산업노조는 “2017년 성암산업의 작업권 반납 당시에도 작업권 분할 계약 시도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의중이 있을 것이다. 한 회사를 여러 회사로 나눠서 포스코 출신 퇴직 임원진을 소사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옥경 성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들은 전적동의서를 쓰지 않을 것이다. 전 조합원 출근 선전전, 13일 광양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2017년 투쟁으로 포스코와 2018년에 일괄 매각(작업권 일괄 계약)에 합의를 봤다.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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