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21대 국회에서는 보장될까?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21대 국회에서는 보장될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08 17:59
  • 수정 2020.04.0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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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주요 정당에 정책질의서 발송
국회의사당.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국회의사당.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그동안 공무원노동계의 숙원은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이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꾸려질 21대 국회에서 공무원노동계의 숙원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주요 정당에 발송한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노총이 발송한 정책질의서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적연금 강화 ▲노동존중사회 구현 ▲국정감사 개선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이상 정당 기호 순)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공노총이 공개한 각 정당 답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의 직무 외 헌법상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적극 동의하지만 공무원의 중립성에 관한 사회상규 및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관련, 공무원노조법 폐지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ILO 협약 기준에 따른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충했다.

정의당은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공무원, 교원 노동단체와 간담회, 입법토론회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노조법 폐지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중당 역시 “민중당의 정치분야 공약이 교사와 공무원의 완전한 정치 참여 보장”이라며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공무원노조법 폐지 역시 “민중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정책으로 갖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약속했다.

공노총은 각 정당이 답변한 정책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링크 : http://www.srook.net/naclboy/6372177187573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