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비대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재웅-박재욱 고발
타다비대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재웅-박재욱 고발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4.09 18:21
  • 수정 2020.04.0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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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드라이버는 프리랜서? … “실질적 노동자”
“형사고발 이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나설 것”
VCNC 사무실 앞.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VCNC 전 대표가 나란히 형사 고발당했다.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타다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환)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박재웅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를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VCNC는 렌트카업체 쏘카의 자회사로 플랫폼차량운송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한다. 이재웅 VCNC 전 대표는 현재 쏘카의 대표로 있다.

사업정리에 ‘서비스유지’ 주장 
타다비대위 '검찰 고발'

VCNC는 지난 3월 6일 주요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오는 10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VCNC는 4월 초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같은 날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다.

개정법의 취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등장이 불러온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진화하고, ‘상생’을 위한 공통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법의 내용 중 ‘9~11인승 차량 사용 제한’은 타다의 반발을 불렀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 선언은 타다드라이버의 큰 반발을 불렀다. 타다드라이버는 6일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의사를 내비친 이후 ‘타다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서비스 종료 철회를 주장했다.

타다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세부 시행령 조정 등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을 VCNC에 요구했다. 하지만 VCNC는 법통과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비대위의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까지 정황을 볼 때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종료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VCNC의 희망퇴직 실시 이전에도 차고지를 정리하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사용되는 카니발 차량 1,500여 대를 중고차 매물로 내놓는 등 사업 정리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유지’를 주장하던 타다드라이버들이 검찰 고발에 나선 배경이다.

3월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성동구 VCNC 본사 앞에서 진행된 타다 항의방문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불법파견’ 요소 짙은 타다의 고용

그동안 VCNC는 타다드라이버를 특수고용형태로 고용해왔다. ‘소비자-플랫폼(VCNC)-협력업체-타다드라이버’로 이어지는 구조다. 타다드라이버는 협력업체와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었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는 개정법 이전의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사업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다비대위는 타다드라이버가 명목상 개인사업자일뿐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VCNC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및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해고제한 규정 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여객법위반 혐의로 타다를 고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패소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에 나섰다.

타다비대위는 “검찰은 타다에 대한 여객법위반혐의 공소장에 파견법 위반 소지를 담았으나,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요기요’ 배달기사 사례 참조해야

타다비대위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주문배달플랫폼업체인 ‘요기요’ 배달기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를 참조할 때 타다드라이버의 노동자성 또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배달기사를 노동자임을 인정한 근거는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점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받은 점 등이었다.

김태환 위원장은 항의방문 당일 쏘카 관계자에게 “반드시 박재욱 대표에게 면담 요구서가 전달될 것”을 당부했지만, VCNC와 쏘카는 타다비대위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구교현 타다비대위 언론담당은 8일 열린 ‘플랫폼노동 운동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요기요 배달기사와 타다 드라이버가) 똑같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노동청에서 노동자라고 바로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 위원장은 “타다비대위 출범기자회견을 하고, 항의방문을 해도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웅 대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검찰에 고발한 건은 형사고발이다. 추후 타다드라이버를 모집해 민사소송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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