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공무원 감염 대책이 '비닐' 안면보호구?
투표소 공무원 감염 대책이 '비닐' 안면보호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4.09 19:01
  • 수정 2020.04.09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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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투표소 공무원 '안전 대책 보강' 요구
자가격리자 투표, 이동권 제한 풀려야 가능할 듯

10일 시행되는 4.15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표소의 코로나19 방역 대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선관위와 정부의 투표관련 코로나19 감염대책이 투표사무원과 유권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며 미비점을 지적하고, 투표소 안전대책을 보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먼저 ‘투표소 안전요원의 부재’를 지적했다. 앞서 전국공무원 노조는 일부 감염 의심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폭언, 폭행 등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 ‘모든 투표소에 방호복을 착용한 경찰관 등 안전요원 상시배치’를 선관위에 요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침 세례를 당한 대구 달서구 보건소 공무원과 같은 사태를 우려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선관위가 ‘투표안내요원이 질서유지에 힘쓰라’는 당부를 전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투표소 감염을 최대한 철하게 대비하고 있다. 투표 날에는 주변 소방, 경찰 등의 순찰이 평소보다 강화되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상시배치 하지 않아도 투표소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에서 현장에 지급한 비닐 안면보호구 ⓒ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선관위에서 현장에 지급한 비닐 안면보호구 ⓒ 전국공무원노조

투표소에 지급되는 ‘방역물품의 부실함‘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 현장에 지급한 비닐 안면보호구를 시험 착용한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습기로 인한 시야방해,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일부 시 선관위에서 재질이 좋은 보호구를 구입해 배부할 계획에 있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8일 ”비닐 안면보호구를 회수하고 제대로 된 장비 지급"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안 미비'를 우려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자가격리 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는 15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후 제한된 장소에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자가격리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이 먼저 자가격리자에 대한 이동을 허용해야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선관위 검토에 따르면,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는 약 7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