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노조,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한국지엠노조,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4.14 16:11
  • 수정 2020.04.1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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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53.4%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수 넘겨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한국지엠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14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53.4%로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잠정합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7,233명(투표율 92.6%) 중 3,860명(53.4%)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3,341표, 무효는 32표가 나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해를 넘긴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임금 동결 ▲2018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 ▲차량 인센티브 바우처 제공 등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018년 임금교섭에 이어 2019년 임금교섭에서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다.

대신,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해 조합원들이 회사 판매차량을 구매할 시 1인당 인센티브 바우처 1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 판매차종은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 스파크다. 인센티브 바우처를 통해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대의원 반발로 확대간부합동회의 한 차례 무산, 잠정합의안에 담긴 차량 인센티브 바우처 관련 소득세 부과 문제, 중앙운영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찬반투표 일정 재공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달 30~31일 예정됐던 조합원 찬반투표를 세 차례나 연기해야 했다.

때문에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이어졌으나, 잠정합의안은 과반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겨 통과됐다. 한국지엠지부는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남긴 아쉬움을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에서 만회하자며 조합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2019년 임금교섭 노사 조인식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4.15 총선 이후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