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도 인건비 인상 지급 촉구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개정,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는 모회사에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과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직을 비롯해 강사와 강사관리직, 행정직 등으로 구성된 한국잡월드파트너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한국잡월드파트너즈에서 일한다는 A씨는 “한국잡월드파트너즈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모회사와 운영대행사업 계약 체결 시 제시한 임금 인상액이 아닌 2019년 임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에 따른 법적 처벌이 없다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와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지난해 12월에 2020년 한국잡월드 운영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인건비 3.2%와 복지포인트 10% 인상액을 산출내역서로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잡월드파트너즈가 올해 임금을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3월,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주일 후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6일,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한국잡월드파트너즈에 ‘예정가격 신청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미지급’과 ‘청소·미화·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미적용’을 “원청과 체결한 ’20년 노임 낙찰률에 따른 임금을 ’20년 1월부터 소급적용할 것”과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소급적용”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모회사인 한국잡월드 역시 한국잡월드파트너즈에 “2020년 1월 임금과 2020년 복지포인트를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적용되며 미이행 사실을 즉시 시정하는 경우 해당조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니 신속한 시정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A씨는 “담당자와의 면담자리에서 담당자는 ‘상반기 안에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회사 대표는 ‘어차피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안 지켜도 법적인 처벌이 없다’며 ‘한국잡월드도 계약해지 못할 테니 그냥 둬도 된다’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휴업 중인데, 휴업급여 역시 2019년 임금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하고 있다”며 “340명의 한국잡월드파트너즈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잡월드파트너즈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