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코로나 극복 5법’으로 시작하자
21대 국회, ‘코로나 극복 5법’으로 시작하자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4.16 14:38
  • 수정 2020.04.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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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감염병 대응체계‧공공의료 확충 등 코로나19 극복 위한 5법 추진 제안
4월 7일 오전 10시 40분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건의 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4월 16일, 21대 국회의 새 얼굴이 확정됐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판가름 지은 건 단연 코로나19였다. 현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대응이 국민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제도의 개혁 없이는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되풀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6일 21대 국회에 코로나19 극복 5법 추진을 제안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6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 감염병병원 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제8조의2)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제정 이후 정부의 활동은 멈췄다.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2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화는 병원 신축 이전 문제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조선대병원도 2022년 가동이 목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반드시 설립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활용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10%를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법, 지방의료원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강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델국가로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데는 건강보험제도의 몫이 컸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법률 제6619호)은 정부로 하여금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애매한 법조항으로 실제 건강보험 재정 정부부담률은 2007~2019년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에 불과하다. 지난 13년간 정부의 미지원액은 총 24조 원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을 확실하게 하도록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 정부지원 의무화 및 ‘한시적 지원’ 조항 삭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 시 벌칙조항 신설 등을 21대 국회에 요구했다.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의사 부족이 문제가 됐다. 코로나19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없어 확진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사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한국의 의사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 기준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의사인력 부족은 의료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과로 문제, 진료시간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저하, 의사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 불균형, 의사업무 전가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돼 의사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의사인력이 7,600여 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의사인력 특별법’ 제정을 역설했다.

의사인력 특별법은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 ▲진료과목별 쏠림현상 방지 ▲의사인력 양성 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정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등을 21대 국회에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야 한다.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를 위한 5대 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