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가보상비 삭감시도 중단 요구... 기재부 사과
공무원노조 연가보상비 삭감시도 중단 요구... 기재부 사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20 16:43
  • 수정 2020.04.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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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예산안에 연가보상비 삭감 포함 보도에 공무원노조 ‘발끈’
기재부, “일방적 결정 사과… 유사 사안 발생 시 협의할 것”
2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방 삭감에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2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방 삭감에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0일, 1조 8,00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에 공무원노조는 발칵 뒤집혔다. 예산상의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의 권리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지난 10일 각각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6일에는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라며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16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는데, ‘공공부문 고통분담’ 명목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이 감액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6,000억 원으로, ‘공공부문 고통분담’ 명목의 예산은 7,00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 원 전체가 삭감됐으며,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줄어든 인건비 2,999억 원이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공무원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5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은 이미 임금 반납과 성금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20일, 공노총은 기획재정부를 찾아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해 항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일방적인 연가보상비 삭감 결정에 엄중 항의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노총-기획재정부 상시협의체 구성 ▲5월 출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참가 등을 요구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연가보상비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