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확대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확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21 11:26
  • 수정 2020.04.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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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고용유지지원금이 90%까지 확대된다. 올해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휴업 및 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했다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1일, 중소기업 및 특별고용유지업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3/4로, 그 외 기업은 2/3으로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휴업수당 25%의 자부담이 버겁다는 여론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추진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상시 채용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산업별로 차등을 둔다. 또 상시 채용 노동자 수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노동부 관계자는 “2월이나 3월부터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했다면, 4월분부터 상향된 기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6월 30일 이후로 휴업이나 휴직이 지속된다면, 7월까지는 지난 3월에 상향된 기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7월 이후에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5일 있었던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예정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역시 변경이 완료돼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 공포되는 4월 말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4,000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또, 이날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역시 개정됐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직예정일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기업은 약 950여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