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후 ‘경찰개혁’은 어떻게?
검찰개혁 이후 ‘경찰개혁’은 어떻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4.21 22:22
  • 수정 2020.04.21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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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견제하는 경찰제도가 필요하다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시민사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거론되는 만큼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이 발족한 경찰개혁네트워크가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얻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하게 된 건 경찰의 권한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은 규모면에서 전·의경을 제외하고도 11만 명인 거대 조직이며, 헌법이 국가 조직에 권한을 수여하는 수권규범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권력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검찰 권력의 축소와 함께 경찰개혁에 대한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역설적 법제화’를 막아라

이날 토론회는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먼저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의 의지로 임명돼 오다보니 과거 각종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지시 및 통제가 암암리에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규정을 마련하는 제도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경찰의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이를 위해 어떤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하고) 경찰의 요구대로 조항을 개정하고 수권조항을 신설하면 기존의 불법적 관행에 법적 근거만을 부여하는 ‘역설적 법제화’의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무위원장은 경찰조직·권한 분산 및 축소를 위해 ▲경찰권 지방분권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 ▲보안경찰을 수사부서로 재편 및 업무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권력 통제의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와 영국식 삼원제도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어지는 발제를 통해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지역경찰위원회’의 활용을 주장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위원회 사무를 사실상 경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경찰위원회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욱 교수는 지역주민의 치안요구를 공청회 등 직접적인 참여를 반영하는 자치경찰제도를 기반으로, 지역경찰위원회-내무부 장관-지역경찰청장이 권한을 분리하는 영국식 삼원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민주적 통제의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호영 총무위원장 의견에 궤를 같이하면서, “경찰 외부 민주적 통제기구는 주민의 참여가 사법부나 국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문턱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경찰개혁에 대한 법안 논의 필요

마지막 발제는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맡았다. 오민애 변호사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등 경찰개혁 관련 개정안을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안보수사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통해 비교 검토했다.

우선 오민애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제시하는 국가수사본부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과 지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의 역할, 지위의 관계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과,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개혁 ▲안보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제고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재논의와 실질적인 경찰개혁이 가능한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