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노동계 “안이하다” 비판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노동계 “안이하다” 비판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22 16:30
  • 수정 2020.04.22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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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창출 및 기간산업 보호하겠다”
노동계,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전제해야”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 청와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 청와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크게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내놨다. 먼저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는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대책으로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노동자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 실시 시 3개월 간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하고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의 인건비도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금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3개월 간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공공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55만 명의 청년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구직급여 규모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으로는 기존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한 대책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또 복합지원이 필요한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서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는데 규모는 40조 원에 이른다. 이때 지원받는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고용총량을 유지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이 전제돼야 하고 기업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정부가 안이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모든 산업이 아닌 기간산업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영세사업장, 취약계층노동자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해고가 강행되는 고용한파 현실을 감안하면 안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해외의 경우 해고금지법, 위기 기간 동안 해고 중단,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 중단 권고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 지침은 모호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코로나19 위기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모든 기업 지원에 대해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의 전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잔인한 세월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고용안정을 전제로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노선버스 등 고용위기 지원업종 추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 대책에서 사각지대와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좀 더 촘촘하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총고용을 유지하고 자구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에는 “정부의 총괄 기조가 총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기간산업안정 기금과 기업금융지원의 경우 해고금지에 관한 명확한 전제가 없다는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총량 유지내용에 비정규직 고용유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과 불가피한 사유를 통해 고용유지 예외를 열어놓아 비정규직 해고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후 구체적인 방안 수립 시 비정규직 고용유지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제안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비상협의가 조속히 개최되어 보다 더 현장 중심적인 추가 총고용 유지 대책과 생계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노동계의 시급한 지원 요구에도 정부의 지원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 대책에 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경우, 고시 및 시행령 개정 수준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예비비 활용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가 필요 재원의 경우,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소집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