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해직공무원 복직 약속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 해직공무원 복직 약속 지켜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4.24 11:16
  • 수정 2020.04.27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노동조합 활동 이유로 해고 불합리"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 유종의 미 거둬야"

전국공무원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국공무원노조 총회에 참석해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과 사면복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0대 국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안'은 해직당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의 원직, 복직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해직공무원은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당시 연가신청을 냈으나 불허 받고 무단결근처리 돼서 해직당한 136명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기나긴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20대 국회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관료사회 개혁을 주장하다 해직된 공무원 중 위독한 분들이 많다"며 "특별법 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3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