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노사정 합의
경사노위,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노사정 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4.27 11:27
  • 수정 2020.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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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건강장해 예방 위한 합의문 도출
산안위 “노사정 합의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및 후속 입법 논의 마련돼야”
ⓒ 참여와혁신 포토DB
ⓒ 참여와혁신 포토DB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의제별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의 후속 합의로, 지난해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합의 당시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합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합의문 제목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과 세부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 추진과 노사정 참여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서비스업종을 위해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산안위는 서비스사업장의 영세성이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서비스부문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시행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 확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참여 TFT 구성과 행정집행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도 만들었다. 노사정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행정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인사구조)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산안위 합의는 과로사와 관련해 노사정이 도출한 최초의 합의다. 경사노위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위험요인이라는 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며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배 산안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거나,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장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