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환향'한 한국노총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금의환향'한 한국노총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27 15:35
  • 수정 2020.04.2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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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코로나19 계기로 우리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27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27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지난 4.15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다 함께 고향, 한국노총을 찾았다.

27일, 한국노총에서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9명 중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당선인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당선인과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초선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던 중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사회는 유래 없는 위기를 맞았다”며 “노동자는 무급휴직 또는 해고의 위기에 살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하루하루 지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총선 직후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발빠르게 마련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에 적극적인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연대와 재벌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유래 없는 위기 속에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고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경계하며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막는 모든 과제가 21대 국회의 과제”라며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기업의 부도, 폐업,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이미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국회 역시 정신 바짝 차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고 한국경제의 규모나 양·질적 성장에 남북경협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노총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당선인은 “한국노총과 긴밀히 소통하고 한국노총의 정책과 추구하는 바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전히 유효한 것은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해법이라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김주영 당선인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대수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한국노총을 위해 국회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한국노총이 발전하는 데 함께 하겠다”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출신 의원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노동자가 진정으로 열심히 한다고 느낄 수 있게 신뢰를 가지고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대부분의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현재 20대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률안(이하 반통법)’이라는 제목의 7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반통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과 일치 ▲해고제한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을 말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에게 의무를 지운다기 보다는 현안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통법을 얘기한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간의 정례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