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임금체계 개선 난항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임금체계 개선 난항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27 17:01
  • 수정 2020.04.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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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출근 및 중식 선전전 돌입
사측, “교섭 계속 진행 중”
ⓒ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케이워터운영관리지부
ⓒ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케이워터운영관리지부

지난해 8월, 임금교섭으로 진통을 겪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임금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출근 및 중식 선전전에 돌입했다.

27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케이워터운영관리지부(지부장 한정환, 이하 노조)는 “오늘부터 임금체계의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고 중앙노동위원회 합의내용 준수를 요구하는 출근 및 중식 선전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시간외 수당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정액 준당직비의 연장수당 대체 금지 ▲연차 사용 대책 마련 ▲고객센터 상담원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관련 대책 마련 ▲청소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원산정 및 산출근거 제시 등을 임금교섭에서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교섭이 결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케이워터운영관리(주) 노사는 ▲식대보조금 인상 ▲가산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공동 TFT 구성 등에 합의했다.

조정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임금체계 개선 공동 TFT는 올해 1월까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결렬됐다. TFT가 결렬되자 노조는 사측에 다시금 임금교섭을 요구, TFT에서 논의하던 직무급 기준금액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직무급을 5등급, 6단계로 설계해서 1등급, 1단계 기준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회사는 예산이 적어서 기준금액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가 안을 내놨으니 사측의 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으나 사측은 현재 있는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어 직무급을 적용해도 현재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하면 47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사측은 최저 낙찰률인 88.01%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 사업 수행에 적합한 대가를 지급하고 처우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예정가격 합리화를 위해 원가계산가격 및 시중노임단가 100% 반영을 통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오는 29일에 실무교섭, 5월 18일에 대표교섭이 예정돼있다”며 “사측에서는 현재 있는 예산 안에서만 급여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더 확보해 다른 공기업 자회사와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관계자는 “교섭이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