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건 당연한 권리”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건 당연한 권리”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28 16:16
  • 수정 2020.04.2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과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이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과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이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보라매공원을 찾았다. 산재노동자 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위원장 박민호)도 함께했다.

28일, 한국노총과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열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해 진행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목숨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외침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하루에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30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한 청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한다”며 “우리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병 들어야 법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법이 개정됐으나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조치와 산재 범죄 처벌은 강화되지 않았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기업에 의한 살인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대표는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가 500만 명이고 산재 피해자만 10만 명”이라며 “그들의 세상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당이 총선에서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는데, 그 힘으로 산재노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2020년을 산재사고 원년의 해로 다시 만들어 산재 피해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추모식에서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은 위문품을 준비,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에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헌화를 끝으로 추모제를 마무리지었다.

산재노동자의 날은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고 3년 후, 미국 뉴욕에서 UN 회기 중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당시 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해 추모하면서 제정됐다.

한국노총과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은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