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자,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4.28 20:21
  • 수정 2020.04.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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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 가치 존중, 노동절에서 시작"

공무원들이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절 휴무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28일 성명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 권리로써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한 것이 바로 노동절의 역사에 담긴 투쟁과 연대의 정신”이라며 공무원도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는 대표 직군이다. 공무원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절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공노총은 “정부는 2006년 정부교섭에서도, 2008년 정부교섭에서도 매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실시 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비판했다.

이어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가치도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당당히 노동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1890년 지정된 노동절은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한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실현을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