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한목소리
노동·시민단체,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한목소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4.29 17:11
  • 수정 2020.04.2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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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소유 34% 허용
노동·시민단체, 은산분리 원칙 훼손·재벌 특혜 우려
ⓒ 참여연대
ⓒ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 소유만을 허용하는 기존 은행법과는 달리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34%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미 부결된 바 있으나, 이번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케이뱅크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된다”며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둔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업자본 특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라며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에 숨어 국회의원의 양심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가 금융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경제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채택이 아닌 자율투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