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회복 위해 막판 총력전 나선 전교조
‘합법노조’ 회복 위해 막판 총력전 나선 전교조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4.29 21:12
  • 수정 2020.05.0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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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수요일 릴레이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하라!"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통보를 받고 법외노조가 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된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규약 수정과 해직 교직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했고, 전체 조합원 6만 명이 넘는 전교조는 9명을 빌미로 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잃게 됐다.

구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대표,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김옥성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구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대표,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김옥성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9일을 시작으로 5월 20일 수요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매주 수요일 ‘릴레이 기자회견’를 열 계획이다. 5월 20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공개 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옥성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구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대표, 이원영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구정인 대표는 “힘없는 서민들이 자신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허락된 것이 노동조합”이라며 “전교조의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바로잡아 회복한 노동권은 결국 학생과 청소년을 지켜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구정인 대표가 대신 의견을 전한 한 청소년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불의에 대항한 교사가 해직되더라도 노동조합을 통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갖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며 “선생님들이 불의를 타파하는 데 나설 수 있어야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경 대표는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현 정부와 지난 정권의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전에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고, 해직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서 전교조 6만 조합원이 새로운 교육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우뚝 서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사법거래 대상으로 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해결해 대한민국 최고 법원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6일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을 할 예정이다.

29일 열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29일 열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