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조합원 받아들이는 건 노조의 도리"
"해직 조합원 받아들이는 건 노조의 도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5.06 17:55
  • 수정 2020.05.07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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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두 번째 수요일 릴레이 기자회견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단체 연대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당시 장관 방하남)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통보를 받고 법외노조가 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된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규약 수정과 해직 교직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했고, 전체 조합원 6만 명이 넘는 전교조는 9명을 빌미로 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잃게 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 연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촉구하는 두 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4월 29일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공개 변론이 열리는 5월 20일 수요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노동단체연대'라는 이름으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이인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김민호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왼쪽 위 시계방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이인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권정오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왼쪽 위 시계방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이인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도 지난 10년간 법외노조로 많은 탄압을 당했고 촛불혁명 이후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박근혜 정부는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노동조합활동을 했던 단체의 단결권을 하루 만에 없애버렸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가 가져야 할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판결이다. 법 조항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닌,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법원의 빠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종종 조합원은 해고되기 마련이다. 그만큼 노조와 해고자라는 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말이다. 해고됐으니 조합원 자격이 없고 노조도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노동조합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열심히 노조활동 하면 안 돼',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활동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활동한 해직 조합원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한 노조가 아니다. 노조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다고 법외노조로 판정 짓는 것은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다. 진작 해결됐어야 하지만, 이미 늦었지만, 정부‧대통령은 해고 노동자가 있다고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해야 한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교원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조항이다.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그 노조가 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조직이 정하는 게 아니다. 관청이 나서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제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그동안의 잘못된 판결이 많았으나, 제대로 된 판결을 해서 대법관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 하라."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사실이 과연 정당한 결정인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전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위 권력 앞에서 알아서 머리 숙이는 관행 때문에 전교조가 법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미루고 있다. 전교조가 두려운지 반문하고 싶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나 참교육을 위해서 헌신한 전교조다. 전교조가 정당한 법적 대우를 받고, 그 지위를 확보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인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
"국가가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기본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임무다. 이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다. 사법부를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이유다.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5월 20일 공개변론을 앞둔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통보처분 사건은, 그 결과에 따라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가늠할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 정부의 하수인으로 불법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줄지, 입법‧사법‧행정 3권의 한 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사법부가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판결로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을 복원시키고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수도 없이 많은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준 노동자 형제에게 감사한다. 대법원은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이 박탈된 후, 기본권을 찾기 위한 전교조의 싸움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전 정권에서는 이 사건을 사법 거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제 총선이 끝났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전 정권의 적폐 세력을 청산하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시대의 조류에 맞게 흐름에 맞게, 정의로운 판결로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전교조가 참교육 정신의 슬로건에 부합하게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원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한다."

(왼쪽부터)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김민호 전공노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 부위원장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왼쪽부터)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김민호 전공노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이날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노동단체연대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참교육 한길로 교육을 지켜온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더 나은 교육 보장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의 다음 수요일 릴레이 기자회견은 1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