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에 150만 원 지원
정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에 150만 원 지원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5.07 15:12
  • 수정 2020.05.0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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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6월 1일부터 7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유튜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유튜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수해규모는 약 9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고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은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 지급 조건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 또는 신청자 본인 연 소득이 5,000만∼7,000만 원(연 매출 1억 5,000만 ~ 2억 원)이면, 소득 또는 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신청자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면, 소득 또는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25일 전용 홈페이지를 열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2주 안에 지급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원금 신청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