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현대자동차는 교섭장에 나와라!”
“진짜 사장, 현대자동차는 교섭장에 나와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5.08 18:21
  • 수정 2020.05.0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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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직 권리 보장 단체교섭’ 요구
"교섭 성사 안될 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할 것"
5월 8일 오후 2시 울산시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현장. ⓒ 금속노조

'진짜 사장'을 찾는 목소리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도 나왔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지만 현대자동차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 테이블에 ‘원청’ 현대자동차가 나오기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소속 5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8일 오후 2시 울산시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가 진짜 사용자다. 사용차 책임을 지고 교섭에 나와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대자동차를 교섭테이블에 부른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주)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보안지회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22일 ‘2020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1차 단체교섭’을 현대자동차에 제안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4월 24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청업체라며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지난 6일에도 2차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이에 응답이 없었다.

이상우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5월 18일 3차 단체교섭 요청을 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을 모아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것이다. 작년에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올해는 축적된 판례와 국가인권위, ILO 권고도 있다”고 밝혔다.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100여 개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2004년 고용노동부의 판단 이후 현재까지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3번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수십 차례의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17년째 실제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불법파견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는 지난 2월 6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차 하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하청의 하청’인 2차 하청 노동자까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법원, 현대자동차 2차 하청노동자도 “불법파견” 맞다”)

김현재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지회장은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하청노동자들을 외부인 취급하고 있다”면서, “최근 울산공장에서는 5월 20일까지 모바일 출입 시스템 설치 계도기간을 두고, 패용 출입증 반납 및 모바일 출입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기록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이 아닌 모바일 기기로 대체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숨기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원청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고 실직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 내용이다. 권고가 아니라 실제 원청사의 의무와 책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3차 단체교섭 제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10일 동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동안에 울산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