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시민단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5.11 15:23
  • 수정 2020.05.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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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통신소비자시민단체가 11일 오후 1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 이익 혹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적용대상도 이통통신 부문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신규요금제 출시와 기존 요금제 인상에만 적용된다. KT·LGU+의 경우 요금제 출시와 요금제 인상·인하는 신고처리만 하도록 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이며 이동통신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이라며 “이는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 등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경쟁 촉진으로 통신 요금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 폐지된 조건에서 반려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시장점유율이 90%인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국회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 데 있어 특정 재벌기업이 아닌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이동통신사에 무소불위의 이동통신 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