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누군가의 갑질은 누군가에게 살해와 같다”
박창진, “누군가의 갑질은 누군가에게 살해와 같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5.11 18:36
  • 수정 2020.05.11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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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재화된 갑질 문화 없앨 수 있어”

 

주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 40여 개가 흔들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주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 40여 개가 흔들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사회의 아픈 면모가 끊임없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무척 아픈 기사입니다. 누군가의 갑질은 누군가에게는 살해와 같습니다.”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하나 올렸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10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50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 모씨의 이야기를 접하고 SNS에 올린 글이다. 박창진 특별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다.

박창진 특별위원장은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갑질과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적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인에 대한 갑질과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법제도가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는 구조를 공고하게 한다고 자신의 경험에 비춰 설명했다.

“제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일가로부터 받은 갑질 피해를 오랜 기간 법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은 말도 안 되는 양형이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나 존엄성이 갑질로 파괴되는 행위가 큰 고통이고 살해와 같은 행위인지 사법부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반복돼도 우야무야 지나가고 국민적 학습효과가 없는거죠.”

“결국 돈 없고 지위 낮은 사람은 당연히 갑질 당해도 된다는 문화가 우리 사회 기저에 형성되는 겁니다.”

박창진 특별위원장은 “한 개인의 자발적 양심으로 갑질과 폭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제도의 강화를 강조했다.

11일 저녁 7시 경비노동자 최 모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마련한 추모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