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노조서 단위노조 전환 가능한가
지역별노조서 단위노조 전환 가능한가
  • 최현희_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08.10.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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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업장으로 조직돼 있을 경우 ‘허용’
일부 조합원 지역별노조 가입 잔류, ‘복수노조’ 아니다
법무법인 광장

A사 근로자 50명 전원이 지역별 노조에 가입하고 있고, A사에는 동 지역별 노조 산하 B지부가 조직되어 있는데, B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기업별 단위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해당 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 C 등 일부 근로자는 기업별 단위노조 형태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B지부는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 의사결정기관(총회, 대의원회 등), 집행기관, 감사기관을 갖추고 A사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행하고 있어 실질에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지부의 조직형태변경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러한 조직형태변경이 적법한 경우 위 C 등 일부 근로자가 A사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별 단위노조에서 탈퇴하고 산업별 노조나 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함)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조직형태변경의 적법 여부

가. 문제점

노조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등은 총회(대의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조직형태변경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실질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법연수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 145면 이하 등).

그런데 동법은 조직형태변경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주체,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당해 조직형태변경을 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주에 본 건 지역별 노조의 산하기구인 지부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나. 관련 학설 및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견해 검토

본 건 조직형태변경은 ‘노동조합’에 대한 것인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단순히 지역별 노조의 산하기구에 해당하는 지부의 경우도 당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이 아닌 그 하부조직의 조직형태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별노조의 지부 등도 조직형태변경을 행하여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견해,

③ 단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은 원칙적으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다만 당해 지부ㆍ분회 등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규약 및 조직을 갖추고 독립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보아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본 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보이지 않으나,

하급심은 예컨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낙원택시분회 사건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설치된 낙원택시분회의 조직형태변경에 대하여 ‘동 분회가 형식상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에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그 변경을 부인하고 있으며(수원지법 2004. 10. 27. 선고 2003구합6642 판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사건에서는 당해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조직을 갖추고 본조의 위임하에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등 단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③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2008. 4. 2. 선고 2007가합19375 판결).

한편 본 건과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ㆍ지역별 노조의 지부ㆍ분회도 당해 지부ㆍ분회 조합원의 총회에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단결의 자유를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노조 68107-679, 2001. 6. 12.; 同旨 노동조합과-3517, 2004. 12. 21.; 노사관계법제팀-3439, 2006. 11. 20; 노사관계법제팀-447, 2007. 2. 7. 등 다수)이라고 하여,

일관되게 산별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본건의 검토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지역별 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어 왔으며 또한 판례의 견해가 아직 확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B지부의 조직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단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당해 지부ㆍ분회 등이 실질에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체를 갖고 있다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B지부는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 의사결정기관(총회, 대의원회 등), 집행기관, 감사기관을 갖추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에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위배 여부

노조법 부칙 제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상 “설립”의 의미에 대하여 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일 뿐 이미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최근 하급심 법원은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참조).

따라서 설사 B지부의 조직형태변경에 따라 A사에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 등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거부한 근로자들은 기업별 단위노조로부터 탈퇴하여 이미 조직되어 있는 지역별 또는 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과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의 “설립”에는 기존노조에의 “가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노동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팀-1324, 2006. 5. 17,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따라서 C 등 일부 근로자가 지역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노조법 제5조에 위배되는지 않는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C 등이 가입한 지역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가 A사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경우 A사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동 지역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가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단체교섭 등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동 지역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노동부가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이상 동 고소나 구제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실무에 있어서 C 등의 지역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의 가입은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