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과 함께 꼭 필요한 ‘일자리 방역’
코로나 방역과 함께 꼭 필요한 ‘일자리 방역’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5.12 18:33
  • 수정 2020.05.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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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기금·직장갑질119, 12일 토론회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현실 짚어
공공연대기금과 직장갑질119가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스페이스노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및 일자리 현실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공공연대기금과 직장갑질119가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스페이스노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및 일자리 현실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공공연대기금과 직장갑질119가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스페이스노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및 일자리 현실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노동으로 고용불안 등을 겪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짚어보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는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황선웅 교수는 전국 만 19세~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이가 소득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유의하게 보인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소득감소 경험 비율이 정규직 대비 30%포인트 높게 추정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불안감과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 교수는 ▲생계안전 재정지원 규모 확대 ▲파견·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고용유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권리입법 조속 추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조속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코로나19 2차 감염 위험으로부터 불안정한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단기 유급 병가·유급 돌봄휴가·상병수당 등에 해당하는 유급병가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국가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제도는 불안정노동계층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용위기 등으로 자살자가 증가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주거문제로 노숙인이 늘었고, 의료지원 감소로 병을 키우는 상황이 생겼다”며 “향후 코로나19로부터 비롯된 자살문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자살 예방 대책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의료 이용 장벽 해소 ▲주거 대책 등이 불안정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연차 사용 강요·무급휴직 조치·권고사직 및 해고·실업급여 불인정·고용유지 지원금 불인정·비정규직 피해 등 제보를 기반으로 한 직장 내 노동현실을 언급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 지원 체계와 임시적·단편적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한계를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고,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 후 토론에 참여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은 정규직 재직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도 안 된다. 정부의 단기적 지원 외에 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21대 정기국회에서 고용·일자리·사회안전망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연구위원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이번 기회를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바라보고, 산적한 입법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