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문턱 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계 반응은
환노위 문턱 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계 반응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5.12 18:58
  • 수정 2020.05.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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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제외에 “실망”
“노사정 비상협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의해야”
국회 외경. ⓒ 참여와혁신 포토DB
ⓒ 참여와혁신 포토DB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포함해 17개의 법안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환노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법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과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구직자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화한데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고용보험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법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역시 같은 날,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10년을 기다린 특수고용노동자의 염원을 짓밟은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함께 통과한 구직자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늦었지만 진전된 것이나 정부가 구상하는 실업부조는 보장수준이 제한적이기에 소득상실과 감소에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법률안 통과가 의미있지만,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미뤄진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소득 지원을 위한 조속한 제도 도입’을 강조한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사정 비상협의에서 고용안정과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17개의 노동 관련 법안은 오는 19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