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노사, ‘RS직군 일반직 전환’에 합의
신한은행 노사, ‘RS직군 일반직 전환’에 합의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5.13 12:11
  • 수정 2020.05.1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銀, ‘직장내 새로운 동기부여 될 것’
김진홍 위원장,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활로 확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신한은행 노사가 12일 열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입출금 창구업무를 주로하는 RS(Retail Service)직 일반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번 일반직 전환 합의로 RS직의 처우개선에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신한은행 노사의 RS직 일반직 전환 합의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과 달리 하위직군 신설이 없다는 점과 채용 시 RS직 일부 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점에서 차이를 둔다.

신한은행 노사가 합의한 RS직군 일반직 전환은 RS직을 대상으로 일반직 채용제도를 통해 진행된다. 채용 자격은 2년 이상 재직, 방카 4종·펀드3종 자격증을 동시 취득, 2020년 직무베이직 RS과정 중 수신‧여신‧외환 전 과목을 이수한 직원으로 한다. 즉 2년 이상 일하고 기준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한은행 노사는 사무인력 관련해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무직원 중 18년 이상 재직 시 군경력 인정,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부터 인정되던 근속기간을 채용일 기준으로 하는 점, 은행의 자격증 취득 지원대상에 사무인력을 포함하는 등 내용에도 합의했다.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번 RS직 일반직 전환 합의는 저임금직군을 위해 기회를 만들겠다는, 노동조합의 공약이었다. 일괄전환으로 합의가 관철되진 않았지만, 10년 된 RS직을 유지하겠다는 사측과 합의해 저임금직군에 대한 처우개선의 활로를 확보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직장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