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청계천에 서다
배우 조진웅, 청계천에 서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5.13 16:19
  • 수정 2020.05.1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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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캠페인 시작, 매주 수요일 진행 예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할 것
조진웅 배우가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전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5월 13일 전태일 다리는 시끌벅적했다. 첫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 배우 조진웅 씨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조진웅 씨가 전태일 평전을 특유의 묵직한 목소리로 낭독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은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50주기행사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신승철, 실행위원장 한석호) 사업의 일환이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전태일 다리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노동자, 청년, 문화예술인 등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노래, 연설, 창작, 등 참가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구성된다.

조진웅 씨는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을 수많은 전태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의 인간 사랑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고 바라겠다”고 말했다.

전태일50주기행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회연대기금 모금·지원과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전태일50주기행사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소외계층에 고통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라며 “특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에서 배제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해고 시 날짜와 사유 명시 후 서면으로 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직장갑질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계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날 전태일다리에서 “당시 이곳에는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전태일은 그 당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던 '시다'들에 대한 사랑이 매우 극진했다”며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모든 주안점을 시다들에게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을 대표해 조진웅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석호 전태일50주기위원회 실행위원장도 “전태일은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시다와 미싱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살다 갔다”며 “50주기행사위원회는 전태일을 통해 한국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연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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