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노조연맹 사무총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법정 의견서 전달
국제교원노조연맹 사무총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법정 의견서 전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5.13 22:30
  • 수정 2020.05.1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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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사의 완전한 국제노동기준 보장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20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제교원노조연맹(EI)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법정 의견서를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은 전 세계 교사와 교직원들을 대표하는 국제 노조 연맹이다. 178개국 384개 교원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전교조도 소속 단체다.

국제교원노조연맹은 사무총장 David Edwards(데이비드 에드워즈) 명의의 공식 의견서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취하함으로써 한국 교사들 역시 국제적으로 용인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들 개정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고 한국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 증진을 통해서 완전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이행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제교원노조연맹의 법정 의견서 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법정 의견서]

친애하는 대법원장님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의 입장을 대신해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고자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국제교원노조연맹(EI)은 전세계 178개국의 384개 교원 노조(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전세계 3천2백만의 교사와 교직원들을 대표하는 국제 노조 연맹입니다. 전교조는 한국에 있는 국제교원노조연맹(EI)의 소속 단체 중 하나입니다.

전교조는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노동조합 규약에 퇴직자와 해직자에게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유로 법외노조화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리고 교원노조법에 현직 교사만이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가질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그러한 법률 조항들이 ILO의 협약에 적시된 국제노동기준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그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옹호할 목적으로 퇴직자나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노동조합이 대표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전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자율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는 퇴직자나 해직자가 노동조합원 혹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2012년 3월 ILO 보고서에서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직자나 실직자가 노동조합원 혹은 노동조합의 대표적 지위에 선출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해당 법률 조항들의 개정을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조치를 받은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소속된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지체 없이 회복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여왔으며, 법외노조 조치를 취한 한국 정부를 비판해왔습니다.

이 법정 의견서를 통해서,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은 결사의 자유 권리와 단체협상의 권리,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각종 차별적 불이익에 대한 보호(protection)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들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recommendations)와 함께, 국제교원노조연맹(EI)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시킬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취하함으로써 한국 교사들 역시 국제적으로 용인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십시오.

2.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주십시오.

3. 결사의 자유 ILO 협약을 비준하고 한국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 증진을 통해서 완전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이행해주십시오.

본 법정 의견서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사무총장

David Edwards(데이비드 에드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