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예외 없는 직접고용 된다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예외 없는 직접고용 된다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5.15 11:19
  • 수정 2020.05.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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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도 불법파견 성립”
도공, 법원판결 및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인원 전원 계속고용 방침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지난해 7월 1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이후 예외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됐다. 

앞서 지난 1월 17일,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보는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 직접고용에 조건을 달았다. 1심 판결에 따라 승소한 노동자는 직접고용이 유지되지만,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도로공사가 추후에 따져보자던 재판은 15일 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도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판결은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로 15년 이후 입사자를 갈라치기 위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도공의 입장과 행태는 완전히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공은 스스로 직접고용을 거부해서 발생한 터무니없는 고소고발과 손배청구 등 지난 7개월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5일(금) 판결을 존중"한다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