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도 사장님도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도 사장님도 아닌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5.18 00:00
  • 수정 2020.05.1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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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시 주목받은 모순된 신분
오분류된 노동자부터 바로 잡아야

커버스토리 ➎ 조각난 일터, 노동의 대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

87체제 넘어서는 2020체제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팬데믹 바람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노동도 예외는 아니다. 콜센터 노동환경의 문제부터 시작해 재택근무, 노동시간 단축, 공공노동영역의 강화 등 수많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변화인지, 아니면 노동의 미래를 바꿀 변화인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우리 노동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노동체제는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시기에 여전히 갇혀 있다. 세계적 흐름이었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노동의 힘이 세지면서 충돌과 갈등을 전제한 체제였다.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흐름과 ‘전투적 협조주의’가 맞서는 시대 또한 겪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0체제가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체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를 진단한다.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 화물연대본부

“1994년에 OO기업이라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어요. 그러다 97년에 IMF 위기가 운송업계에도 들이닥쳤죠. 당시 정규직노조 선배들이 ‘배차는 회사에서 받고, 네가 쓰던 차 가지고 나가서 소사장처럼 일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해 10월 2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위수탁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노조에서 하라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특수고용노동자였어요.”

박완규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부지부장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i@laborplus.co.kr
박완규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부지부장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IMF 때 회사에서 제화공들한테 등본 하나씩만 떼다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연봉도 4,400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게 어떤 굴레가 될지도 모르고 등본을 떼다 줬어요. 그때부터 제화공들은 듣도 보도 못한 ‘소사장제도’에 묶여 20년 넘게 특수고용노동자로 살고 있어요.”

오수영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오수영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2018년 대법원이 학습지교사도 노동자라고 인정하면서 세상이 좀 바뀔까 기대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요구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학습지교사의 임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 150만 원도 못 받는 교사가 많아요. 수많은 학습지 교사들이 나이가 들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짜사장 나와라!” “진짜사장이 책임져라!”

‘진짜사장’은 집회 현장의 단골손님이다. 그럼 노동자들은 언제부터 진짜사장을 외치기 시작했을까? IMF 이후 ‘직접고용-종신고용’ 체제가 ‘간접고용-비정규고용’으로 균열되는 현상이 본격화하면서부터다. 이 시기 파견·용역·위탁·도급·사내하청 등 다양한 형태로 간접고용이 늘었고, ‘노동자도 사장님도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도 증가했다. 쪼개진 노동자들은 진짜사장을 호명할 수밖에 없었다.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특고노동자들도 자영업자로 취급받지만 사실상 진짜사장인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기 때문이다.
 

‘균열일터’의 배경
자본의 요구+혁신기술 효과

익숙한 풍경, 노동이 조각나고 진짜사장은 모호해지는 현상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 설계자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균열일터’라고 부른다. 기업들이 비용을 줄인다며 비핵심 업무를 모두 털어버리면서 일터가 조각나고, 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해진다는 의미다.

와일 교수는 책 《균열일터》(2014)에서 일터가 쪼개지는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이윤과 배당을 높이기 위해 복지, 세금,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라는 ‘자본의 요구’다. 다음은 사용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대신 앱 설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노동자를 이용하는 플랫폼 등 ‘혁신기술의 효과’다. 이 같은 자본의 요구와 혁신기술이 일터의 균열을 촉발한 결과는 노동의 불안정화다. 균열고용은 기업에겐 이익을 주지만,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고 복지 지출을 늘리는 사회적 불안요소가 된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다급하게 터져 나온 특고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이 위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모순된 신분 여실히 드러나

특고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지만 무늬는 사장님이다. 회사와 근로계약 대신 용역, 도급, 위탁 등의 계약형태로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특고노동자들이 ‘법내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등 헐거운 사회안전망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특고노동자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라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협애한 근로자 개념 정의와 법원의 보수적인 법해석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 집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늬만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노동자들은 이번 코로나19발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고노동자들의 소득이 0원이거나 50~90%까지 감소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은 이들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특고노동자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의 조건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고용보험가입 대상 등에 애초부터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윤수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코로나19로 일할 수 없게 된 특고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도, 사용자로서 지원받을 수도 없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특고노동자의 모순된 신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고 증가 배경 ①
IMF 시기 자본의 요구

특고노동자들은 와일 교수가 말한 ‘균열일터’의 첫 배경인 ‘자본의 요구’에 따라 급증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전후, 사업주들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화물차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용역·위탁 계약으로 대체하는 일이 늘어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임금노동자일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노동계약을 사업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원래는 건설회사가 장비를 가지고 있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회사에 소속돼 장비를 썼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90년대에 건설회사들은 내부에 중장비사업부를 해체하고 한편으론 개인사장으로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서 개별노동자들에게 기계장비를 불하, 팔았어요. 그때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 된 거죠.” -이영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

특수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무늬만 사장님’이 됐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이라는 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표적 특고노동자인 건설기계, 화물운송 등은 그냥 직고용됐다가 IMF 때 무분별하게 아웃소싱이 진행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형태라 특수고용이라는 개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용의 정상화를 통해 특고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 노동자로 돌려놔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고 증가 배경 ②
혁신기술의 효과

IMF 이후 자본의 요구에 따라 생겨난 특고노동자들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증했다. 와일 교수의 설명처럼 혁신기술 덕에 일터를 더 쉽게 쪼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종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2016)에서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보급이 확대 상시화되고, 나아가 인터넷 이용으로 이동성이 확대되면서(모바일화), 임금노동의 개별화된 사업자화는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며 “외국에서도 특수형태근로 노동자들이 ‘위장된/가짜 자영업자(The Disguised/Bogus Self-Employed)’라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특고’라고도 불리는 플랫폼노동자가 대표적인 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해왔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대신한다”며 “다만 플랫폼상에서 노동자가 일감을 제때제때, 일정량 이상 수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 자체가 일종의 사용종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이미 우회적인 ‘지휘-통제’를 하는 플랫폼기업들은 ‘퇴근’이라고 쓰던 용어를 ‘업무종료’라고 바꾸고, 노동자를 ‘파트너’라고 부르는 등 세심하게 사용자성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기존 전통 사업자들도 부지런히 사용자성을 지우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103일 만에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았다. 103일 동안 코웨이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하나씩 만들었다. 왕일선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지부장은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기다리는 사이 사측이 연차에 따른 보상, 출석체크, 이름표, 총국에서 진행하는 비타민교육(영업교육) 등을 없앴다”며 “미팅 등 일체의 지시사항도 공지하지 않고 ‘자율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20년 넘도록 특고노동자들이 모순된 신분으로 방치되면서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종속성 징표들을 제거하고 꾸준히 책임의무를 피하는 상황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i@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i@laborplus.co.kr

오분류된 노동자, 먼저 구해야

그 사이 특고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특고노동자는 128만 명(고용노동부)이었지만, 2018년에는 플랫폼노동자 55만 명을 포함해 221만 명(한국노동연구원)으로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전체 취업자의 8.2%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났듯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안전망 바깥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특고노동자로 오분류된 노동자, 즉 “버려진 노동자”부터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권오성 교수는 “새로운 보호제도를 말하기 전에 ‘그동안 기존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을 팽개쳐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며 “이미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특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을 제대로 분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이후 대법원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으면 근로자로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기준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분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남는다면, 권오성 교수는 그때 사회안전망 확대를 논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야 노동법상 노동자를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비용을 사회가 떠넘겨 받는 ‘비용의 외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정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오분류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감독을 하는 정부가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배달이면 배달, 가사면 가사 등 직종별로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을 명확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민주노총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넓혀 특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오분류된 노동자 구하기’와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로 본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특고노동자들은 재난위기로 삶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잡을 동아줄도 하나 없었다”며 “민주노총이 20년 동안 요구해온 최소한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이라도 보장받았더라면 특고노동자들은 사측과 단체교섭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최윤수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노조법 2조 개정이 단순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련 법이 없는 택배·퀵·배달 등 산업질서를 세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노동환경 등 질서를 잡아가면 정부도 그 속에서 힌트를 얻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취업자 2,700여만 명 중 1,350만 명은 제외된 고용보험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안전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이번 21대 총선 정책요구로 ‘5.1 플랜’을 꺼내 들면서 특고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및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이 ‘더’ 할 수 있는 일

이러한 ‘요구’ 외에도 노동조합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플랫폼노동 분야에선 노동조합이 산업질서를 세우는 데 주체적으로 나선 사례도 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4월 노사가 주도하는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을 출범했다. 출범 의미에 대해 박정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자율규범’을 만들어 플랫폼이 지켜야 할 규율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합의로 끌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비스연맹은 ‘배달의민족’과 지난달 23일 첫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노동조합과 플랫폼기업 간 첫 단체교섭으로 박정환 정책국장은 “개별노사 교섭이지만 플랫폼 배달산업 산별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은 노동조합이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수리공제회 등을 통한 ‘경제적 공동체’가 되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노동조합은 단위사업장에서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같이 투쟁하는 일종의 경제적 운명 공동체인데 플랫폼노동자들은 개별화되어 그러기 어렵다”며 “그래서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노동자들이 현행 제도 아래 보장받지 못하는 보험, 퇴직금, 생계비 등을 도울 수 있는 공제사업 같은 형태를 만들어 한계가 있겠지만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류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어떻게 우리사회의 구조 속으로 연착륙 시킬 것인가가 새로운 노동체제의 구축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