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 추진
금융위,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 추진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5.18 16:32
  • 수정 2020.05.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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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발행 신용도 폐지·위험보유규제 도입 등 추진
금융위, 리스크 관리·기업 자금조달 강화 노려
ⓒ 참여와혁신DB
ⓒ 참여와혁신DB

금융위원회가 1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이 회사가 보유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로,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볼 때 리스크 관리와 기업 자금 조달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며 “자산유동화시장에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험보유규제는 부동산·매출채권·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자산 보유자의 책임 소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기존 BB등급) 요건을 폐지해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가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