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재부 ‘일방통행’ 강력 규탄한 공무원노조
연이은 기재부 ‘일방통행’ 강력 규탄한 공무원노조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5.18 18:17
  • 수정 2020.05.18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노-정 간 결정 일방적으로 무시”
기재부에 단체교섭 직접 참여 주문
양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갑질 끝판 왕 상장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양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8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갑질 끝판왕 상장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양대 공무원노조가 기획재정부의 ‘일방통행’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방적으로 노-정 간 교섭을 불이행하고,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명목으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삭감했다. 모두 양대 공무원노조가 발끈할 만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원회)는 2019년 7월, 수차례의 협의 끝에 2020년 공무원임금을 2.8~3.3% 구간에서 인상하며, 정액급식비는 2만 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3만 원 인상할 것에 합의했다.

보수위원회가 힘겹게 이룬 합의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직급보조비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정액급식비는 절반 수준인 1만 원 인상만 집행하는 데 그쳤다. 

보수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정부, 민간전문가 5명씩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 임금 교섭기구다. 2019년 1월, 양대 공무원노조가 11년 만에 마무리지은 ‘2008 정부교섭’에서 공무원민관보수심의위원회(이하 민관심의위)를 폐지하고 만들어졌다.

민관심의위가 폐지된 건 ‘비민주적’인 임금 교섭기구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자 대표의 참여자 수였다. 최대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은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위원은 경영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노동·임금정책 전문가 등이 채웠다. 위원장 또한 정부가 위촉했다. 노동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부족한 수였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관이 공무원보수를 심의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임금 격차를 바로 잡겠다’는 김대중 정부 시절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노-정이 힘겹게 이룬 보수위 합의사항이 물거품이 되자, 양대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공동으로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슈퍼 갑질을 일삼는다”며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있을 보수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직접 참여할 것도 주문했다. 단체교섭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을 논의할 때 기재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다시 노-정 간 교섭안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당시 보수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는 인사혁신처 2명, 행정안전부 2명, 교육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획재정부에 ▲노사합의 무시하는 갑질 폭거 강력히 규탄 ▲보수위원회 결정 존중과 즉시 이행 ▲대정부교섭 존중하고 보수위원회에 직접 참여 ▲일방적 임금동결과 직무급제 도입 시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