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전 합의에 동의 안 했다고 다른 처우 받는 게 맞나요?
노사전 합의에 동의 안 했다고 다른 처우 받는 게 맞나요?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5.19 11:14
  • 수정 2020.05.1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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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노사전 합의 안 한 노동자 용역시절 처우 공지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A,B지부, “기간제법 위반”
지난 3월 16일,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가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희(왼쪽), 김원형(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삭발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3월 16일,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가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희(왼쪽), 김원형(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삭발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2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인천공항통합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 따라 직접고용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보안검색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c지부(위원장 공민천)가 3월 6일, 이에 합의하면서 c지부는 지난 5월 1일자로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사장 우경하, 이하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지난 3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접수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a,b지부(공동 위원장 김대희, 김원형, 이하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임시로 몸담게 될 자회사에서 c지부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현재와 같은 처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자회사 측에서 “인천공항경비(주) 근로자 전환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오는 7월 1일에 체결하는데,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은 기존 협력사의 것을 적용한다. “전환 채용 전까지 인천공항경비(주) 신임금체계, 신복리후생제도 미적용”이라고 따로 명시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공문에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게다가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홈페이지에도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내용 요약과 함께 같은 내용이 업로드 돼있어 조합원의 불안감은 더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정규직 전환 알림방에는 지난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내용 요약과 함께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모든 노동단체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기 합의에 참여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개선된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함“이라고 단서조항을 게시하고 있다.

노조가 노무법인 새날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직접고용 관련된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도 기간이 정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간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공공노련에서 법규부장을 맡고 있는 박현수 노무사 역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라고 본다”며 “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참여와혁신>은 자회사에 공문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를 체결했다”며 “정규직 전환 알림방에 게시된 단서조항은 노동단체가 제안해 합의내용에 포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단서조항의 법적근거는 향후 별도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의견제시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가 게시한 공문에 대해 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노조는 “관련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위반으로 보이지만,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차별시정신청을 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아직 차별적 처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권고 정도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합원 교육을 통한 불안감 해소 및 릴레이 민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일 청와대 주재로 인천공항 정규직화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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