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기수사 얻어낸 JTIK노조,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발 준비”
대검 재기수사 얻어낸 JTIK노조,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발 준비”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5.20 08:53
  • 수정 2020.05.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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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무노동무임금 태업’으로 인한 임금삭감 건에 고검 재기수사 명령
노조, 현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고소·고발 예정
JTIK 사내방송 ⓒ JTIK노동조합
JTIK 사내방송 ⓒ JTIK노동조합

지난 4일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JTI Korea노동조합(공동부위원장 창종화·이성진, 이하 JTIK노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태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조치로 조합원 94명의 임금을 삭감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소식을 전달받았다.

2017년 10월 시작된 JTIK노조의 고소·고발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약 1년 반 동안 계류돼 있다가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의 과정을 거쳐, 2019년 11월 대검찰청에 다시 재항고를 신청해 얻어낸 결과다. 재항고를 신청해 재기수사 명령으로 이어질 확률은 법률계에서도 대략 10% 안팎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다.

‘태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판례는 수십 년 동안 경남제약 사례 하나 뿐이다. 경남제약의 경우 생산량 감소가 드러난 사례였지만, 영업직에 해당하는 JTIK의 경우 영업이익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고검은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2017년 6월부터 이후 6개월 동안 전년 대비 매출 30억 원 감소를 주장하는 사측에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종화 JTIK노조 부위원장은 “노사가 화합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측이 이전의 부당한 사안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지해야 하는데, (19일 열린) TFT에서도 사측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JTIK노조는 이번 재기수사 건과는 별도로 호세 루이스 아마도르 현 대표이사 취임 이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