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세월호참사는 과거사가 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세월호참사는 과거사가 됩니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5.20 17:13
  • 수정 2020.05.20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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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요구하는 시민들, 21일부터 팽목항에서 청와대까지 19일간 도보 행진 예정
공소시효 만료 10개월 남아 …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 필요”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세월호참사 6주기가 지났다. 그러나 참사 원인 규명은 물론, 참사 원인 제공 의혹이 있는 이들의 조사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권만 가지고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 내에 꾸려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다. 2014년 세월호참사 수사의 기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10개월. 법적으로 참사 원인 제공 의혹이 있는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다.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별님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는 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팽목항으로 이동하며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간 도보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보 행진 중 목포(24일), 광주(27일), 전주(30일), 대전(2일), 천안(5일), 수원(7일)에서는 리본나눔, 서명 캠페인, 피켓팅 등 행사를 진행한다.

20일 낮 1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별님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는 길'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이들은 팽목항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원인 모름, 123정장 김경일 1명 처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검찰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대통령님의 정당한 법적 권한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구성과 실체적인 수사를 조속히 시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 행사 일정. 자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