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막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닻 올렸다
20대 국회 막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닻 올렸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5.21 09:49
  • 수정 2020.05.2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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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 제‧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예술인’만 특례적용 ‘특고’는 제외
21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20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 통과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이 추가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의 결과를 ▲한국형 실업부조 실행 근거 법률 제정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및 재취업 지원 강화로 요약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틀 마련

이번 법률안 통과의 핵심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직지원법)’의 제정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구직지원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개 법안(이용득 의원, 박광온 의원, 임이자 의원, 고용노동부)이 1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돼 만들어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제안 취지는 고용보험 미가입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저소득 가구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지원서비스란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망라한다.(제12~15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 규모를 결정하고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제18~20조) 현재 고용노동부가 정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은 월 50만 원이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15~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특례(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자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이면서 ▲재산가액 6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의 구직자다. 추후 시행령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비교. 구직촉진수당에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가르는 차이는 취업지원 신청일 2년 이전에 취업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요건심사형은 신청일 2년 이전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선발형은 구직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지원자에게 해당된다. 자료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비교. 구직촉진수당에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가르는 차이는 취업지원 신청일 2년 이전에 취업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요건심사형은 신청일 2년 이전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선발형은 구직경험이 없거나 오래된 지원자에게 해당된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구직지원법의 통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된다면, 앞으로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2022년 기준)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예술인' 추가

또한 이번 법률안 통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예술인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제5장의2)를 신설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번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개 법안(한정애 의원과 장석춘 의원)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통합‧조정돼 발의됐다. 해당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통상 정부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하고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58조(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보수의 60%이다. 다만,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감소일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준과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최대 3개월간 보수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지원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준과 수준을 알렸다.

또한,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적용 제외
매번 ‘특례조항’ 추가해야 하나

하지만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 발의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은 물론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처럼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방식이었다.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전통적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써'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방식이라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특례', ‘플랫폼노동자 특례'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는 전통적 근로계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노동자의 보호 방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전국민고용보험’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올해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조항이라는 의미가 일반적 노동자에 덧붙여진 혜택적인 특례가 아니다. 법률에 정해진 특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데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라면서, “일반 임금 노동자의 경우 18개월 중 180일을 수급 자격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은 특례조항으로 24개월 중 9개월이 수급자격이다.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닌 예외적인 노동자에게 특례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브리핑을 마무리 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면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히 구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