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로 본 사모펀드 시장,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라임 사태로 본 사모펀드 시장,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5.21 16:57
  • 수정 2020.05.21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민주주의21, ‘사모펀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및 개편 필요’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DLF 사태 이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1일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 선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환매 중단 모펀드 규모는 대략 1조 7,000억 원에 해당하며, 그 중 개인계좌 4,035개의 판매 규모는 9,9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는 19개 판매사 중 처음으로 보상을 확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며, 국내·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원금의 30%씩,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2,046억 원이었다.

지난 20일 채이배 의원 주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주관으로 열린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는 라임 사태 전개를 짚어보고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라임 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라임 사태의 배경을 2015년 사모펀드 진입 장벽 완화로 꼽았다.

경제민주주의21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0월 기존 개인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 5억 원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억 원 혹은 3억 원으로 인하해 투자자를 유도했으나, 자산운용사가 운용에 따른 보수를 징수함에도 개인투자자에게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사의 투자자에 대한 사후 관리 책임이 빈약해 개인투자자들은 규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어 개인투자자 규제 보호 외 총수익스와프(TRS)로 인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민주주의21은 “규제가 풀린 사모펀드 시장에서 총수익스와프를 통해 회사법·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거래 당사자를 은폐해 차명거래 및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21이 분석한 라임 펀드의 투자 성과를 살펴봤을 때, 2020년 4월 기준 피투자사 14곳 중 7곳이 거래중지 상태이며, 1곳을 제외한 13곳의 주가가 50~96% 하락했다. 2017년부터 3년 간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1조 377억 원의 자본 조달 후 투자 지출로 쓰인 금액은 924억 원(8.9%)뿐이었고, 피투자사 14곳 전체 고용 규모는 71명이 줄었다. 또한 투자금의 대부분이 타사 주식 취득과 신규 회사 설립 등 목적과는 상이하게 활용돼 횡령·배임 등으로 유출됐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장 성숙도에 따른 제도 개선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요건, 책임 등 최소한의 사전 규제 강화 ▲사모펀드 투자한 피투자 회사에 대한 사적 규율 강화 ▲부실 펀드에 대한 사후 시정조치 도입 ▲주식연계증권 발행 등 금융기법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를 보면 상당수가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로 사후 검사가 쉽지 않다”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성숙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20억 원으로 올리고,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도 5억 원으로 복원해 진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무자본 M&A 세력이 회사와 고용 등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업 육성과 금융시장의 신뢰 및 무결성 유지를 양자택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라임펀드 사태는 한국 사모펀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