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동권 후퇴시키고 떠난 20대 국회
교원 노동권 후퇴시키고 떠난 20대 국회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5.21 20:02
  • 수정 2020.05.26 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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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21대 국회에 민주적인 교원노조법으로 개정 요구
"교원노조법 치욕의 날"...강도 높은 비판
20대 국회 ⓒ 국회
20대 국회 ⓒ 국회

20대 국회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교원의 요구는 무시한 채 오히려 노동권을 후퇴시킨 개악안이라는 게 교원 단체들의 공통적 입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 위원장 안이다. 교원 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잔재 ▲개별학교 노조 설립에 따른 ‘어용노조’ 설립 가능성 등이다.

개정안 통과에 공식적인 비판 성명을 낸 교원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등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교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교조도 “노조의 단체협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소수노조의 단체협상을 무력화시킨다”고 평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노조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개정되지 않았다. 교원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평가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기존 독소조항을 남긴 채로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게 돼 오히려 대학교수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단체행동권도 제약당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 한 조항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해고 교원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한 상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해당 조항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두 차례 반려 당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상태에 놓이는 기간제교사의 특성으로 노조 할 권리를 원천 차단당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노동계 및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은 교원의 노동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보면 노동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를 외면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20대 국회는 ‘졸속 개악 교원노조법’을 만든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