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기수, 4개월 만에 노조 설립필증 받았다
부산경남경마기수, 4개월 만에 노조 설립필증 받았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5.22 12:01
  • 수정 2020.05.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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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경마기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 인정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 “기수 권리 찾는 노조활동 하겠다”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가 5월 21일자로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지난 1월 경마기수노동자들이 부산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한 지 4개월여 만이고, 문중원 기수가 유명을 달리한지 6개월여 만이다.

경마기수는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 설립 등 헌법상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말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계약관계가 ‘마사회-마주-조교사-경마기수 또는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의 간접고용 형태가 경마기수를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경마기수는 마사회와 조교사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제 경마기수는 마사회와 조교사에 대한 단체교섭요구를 필두로 그동안 누려오지 못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며 “한국마사회는 경마기수노동자들의 법적 권한이 확인된 만큼 경마기수들의 노동권 존중과 권리보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경환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 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설립필증을 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 찾지 못했던 경마기수들의 권리를 찾는 노조 활동들을 전개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경마기수 문중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2005년 개장 이후 7번째 죽음이었는데, 경마기수 4명과 말관리사 3명 모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는 하나같이 마사회의 불합리 구조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적했다.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인정받은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는 이러한 말산업의 불합리한 구조와 무한경쟁 위주의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사회와 교섭 및 노조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공 =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
자료 제공 =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