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자동폐기 되는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안 
세 번째 자동폐기 되는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안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5.22 15:59
  • 수정 2020.05.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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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탓하는 여당, 21대 국회 지켜봐야”
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사를 바라보고 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사를 바라보고 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해직자 복직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끝나면서다. 18대, 19대 국회에 이어서 세 번째 자동 폐기다. 

‘해직자 복직특별법안(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을 심사 후 복직시키는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선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직 공무원들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특히 기대했다. 진보정권 집권기이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사면복권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데, 이번에도 역시 희망고문 당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라일하 회복투 워원장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 했으나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심해서 법안 통과가 어려웠다는 게 홍익표 의원의 해명”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21대 국회 법안 통과를 준비하자고 했지만, 여러 해직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21대 국회 초기에 법안이 통과돼야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