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탁배달원-물류지원단, 수수료 협정 체결
우체국 위탁배달원-물류지원단, 수수료 협정 체결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5.25 17:14
  • 수정 2020.05.25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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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및 최소 배달물량 보장하기로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 천장수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25일 오전 '물량·수수료'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노사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왼쪽부터)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 천장수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25일 오전 '물량·수수료'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노사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25일 '물량·수수료'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노사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 1층 회의실에서 '물량·수수료'와 '근로시간면제 한도' 협약서에 노사가 사인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배달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앞서 노사는 오는 6월 말 계약만료를 앞둔 위탁배달 노동자의 수수료를 22억 원 올리고, 최소 배달 물량을 일평균 175개로 보장하는 잠정 합의안을 지난 12일 마련했다. 아울러 택배 물량 한 개당 1,166원씩 지급했던 정액 수수료를 인구분포·배달난이도에 따라 사실상 40개 구간으로 나누는 차등 수수료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 노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 협약서'도 준비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물류지원단은 노조 전임자 최대 4명에게 연간 3,500시간 내에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준다. 윤중현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타임오프에 관한 항목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타임오프 시간 확정은 단체협약의 부속협약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잠정 합의안은 지난 21~22일 2,500여 명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률 80.43%(투표율 98.03%)로 통과됐다. 25일 노사 협정 조인식을 마친 해당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중현 본부장은 "조인식을 앞두고 사측 교섭 대표위원이 '이전까지는 사측이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젠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바뀌었다.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이 말이 이번 조인식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중현 본부장은 "우체국본부는 지난해 특수고용직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엔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와 실질적으로 임금교섭을 해 결과를 도출해냈다"며 "특수고용직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