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집회금지... 아시아나KO 해고 농성 천막은?
서울 종로 집회금지... 아시아나KO 해고 농성 천막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5.26 14:21
  • 수정 2020.05.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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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회 신고 낸 농성장 철거 명분 만들기 위한 것”
종로구, “26일부터 관내 주요 지역 집회 및 시위 제한”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고된 농성장 철거를 막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장으로 모였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고된 농성장 철거를 막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장으로 모였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서울시 종로구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종로구 일대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설치한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천막 농성장 강제 철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천막 농성장 철거가 예고됐었다. 철거를 위해 철거 용역과 종로구청 관계자가 잠시 농성장을 찾았지만 큰 충돌 없이 돌아갔다. 이내 들려온 소식은 종로구청이 농성장을 설치한 공간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이야기였다.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천막은 지난 5월 18일 한 차례 철거된 뒤 5월 23일 다시 설치됐다. 지난 5월 11일자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KO 노동자 8명이 원청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 책임을 묻기 위해 차린 농성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종로 경찰서에 5월 12일 집회 신고를 접수했고, 5월 15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회 신고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법적근거와 정당성이 없다”며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성이 없고 기본권 제약인 만큼 농성장 철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미 6월 11일까지 신고된 집회를 종로구청이 뒤집는 것은 문제”라고 규탄했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집회는 신고제로 보장됐는데, 이미 신고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집회가 금지인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 내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도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며 “버스와 지하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지나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농성장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있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서울시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을 고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다. 적용 기간은 5월 26일 0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제한 대상 장소는 ▲종로1~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타리, 마로니에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이다. 이외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관내 장소도 포함된다.

26일 오후 1시 30분, 공공운수노조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종로구 집회금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26일 오후 1시 30분, 공공운수노조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종로구 집회금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